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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4. 20:00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00:00 경 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19:00 경 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 23:00 경 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E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범죄 일 시경 피의자 및 E 발신 내역, ‘D’ 호텔 및 피의자. E 휴대전화 발신 위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필요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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