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4. 경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C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하고, 부천시 F에 있는 건물 2 층 C의 집에서 C에게 잔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주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 공소장의 0.35g 은 0.5g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참조)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J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36g 을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사진들 포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
1. 각 수사보고( 순 번 19, 20, 2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