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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나615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필요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이용한 경우도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11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의 상점 출입구 진입로 등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유익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란 점유자가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점유자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등은 물건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깎고 그곳에 조경수, 조형물, 잔디 블록을 설치하였는바 이로써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라고 주장하지만, 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같은 피고들의 투입 비용은 단지 자신들 상점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조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영업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설치한 것을 철거하여야 할 상황이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땅 파기 작업이 토지의 개량행위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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