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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57 판결
[유익비][집14(3)민,335]
판시사항

경작자가 숙전을 만든 경우에 유익비와 필요비

판결요지

자기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에 적지 않은 퇴비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배토 등을 하여 완전한 열전으로 만듬에 소요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영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등 및 그들의 전점유자들이 본건 토지에 노력 및 비용을 투하한 것은 그들이 원래 위 토지를 전답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인 또는 소외 대건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생산물의 반분내지는 기타약간의 임료를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는 더욱 많은 생산고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원고등은 위 생산을 위하여 위 토지에 매년 적지않은 퇴비와 기타 비료를 넣고 또 목포시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오물섞인 토사를 실어다가 배토등을 하여 그 결과 위 토질이 좋아지고, 또 지대도 자연원지보다 차차 돋아져서 이제는 완전한 숙전에 이르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 비용은 농작물의 생산을 위한 다시말하면 토지를 경제적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 하기위한 통상의 비용으로서 일종의 필요비에 속한다할 것이고, 이 비용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우리나라 관습상 토지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인 바, 위와 같은 비용은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익비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수 없는 것이니,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원고등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의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은 객관적으로 유익비로 볼 수 없고, 경작자 자신들이 부담할 통상의 필요비로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에 심리 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어긋난 점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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