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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나3028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1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필요비는 물건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185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재산세는 위 필요비나 유익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하였다는 비용(분할측량비용,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공사비, 인건비, 이팝나무 구입비, 자재비)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케하는 비용이므로 그 성질상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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