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16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E과 피고 C 사이에 2013. 8. 26....

이유

1.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E, F, G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였는바, 원고들은 2012. 9. 28. 대표 F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9.부터 2014. 9. 28.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E, F, G은 2012. 9. 28. 액면금액 2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4. 9. 27.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발행한 후 2012. 10. 17.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강제집행 예고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이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 한다)는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F를 상대로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3. 9. 24.경 원고들에게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F 사이의 위 법원 2012자181호 집행력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3. 9. 30.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보냈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2013. 9. 27.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강제집행할 예정이므로 2013. 9. 30.까지 자진 이행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웨딩홀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인도하였다.

다. E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E은 2013. 8. 26.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