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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2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8]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상 10층에서 14층을 임대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변경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 임대료 119,693,000원, 월 관리비 32,643,000원, 임대차 기간 2010. 8. 4. ~ 2015. 8. 3.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F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3억 7천여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신청한 제소전화해를 받아들여 2012. 9. 4.경 ‘피고인이 납부 계획에 따른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기분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임대 목적물인 위 웨딩홀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소전화해 이후에도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3. 1. 2.경 연체된 임대료 등이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초과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조만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웨딩홀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웨딩홀을 불법 점유하다가 2013. 10. 22.경 임대인으로부터 ‘웨딩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2013. 12.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G으로부터 웨딩홀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예약된 예식일에 정상적으로 예식장을 대관해 주거나 각종 예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201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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