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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5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5. 24.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웨딩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웨딩홀의 내부공사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실제 운영자 G, 이하 ‘㈜E)’라 한다

로부터 2014. 10.경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H은 2016. 12. 8.경 공사대금 채권 1억 4,780만 원에 기하여, 피해자 I도 같은 날 공사대금 채권 9,400만 원에 기하여 위 웨딩홀을 각각 가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내부공사 비용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설정한 가압류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대출을 받아 내부공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2017. 4. 30.까지 대출과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불 확인서’를 교부해주었는데, 그 ‘대금 지불 확인서’에는"주 E 대표이사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A가 2017. 4. 30.까지 대출과 상관없이 완불한다,

단 2017. 4. 30. 이전에 은행대출 완료 시 즉시 지불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대금 지불 확인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위 ‘대금 지불 확인서’의 건물주 A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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