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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거 창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를 김천 쪽에서 거창 쪽으로 진행하던

F( 여, 41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및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832,42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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