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2016. 10. 8. 00:25 경 김천시 대학로 202에 있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북 보건 대학교 주차장 입구 편도 2 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경북 보건 대학교 주차장 쪽에서 김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김천 종합 운동장 쪽에서 봉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6. 10. 8. 00:55 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고 가 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