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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3:08 경 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있는 구미 상공회의 소 앞 도로를 상공회의 소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복구비 2,466,1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그곳을 벗어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렉 카기사 C와 전화통화에 대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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