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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6:57 경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김천 면 송 곡 리에 있는 금송마을 앞 59번 국도를 김천시 내 쪽에서 감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은 물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감천면 쪽에서 김천시 내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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