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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4:28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목동 네거리 쪽에서 태평 네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을 위 차량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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