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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213] 피고인은 2009. 11. 24.경 피해회사 (주)E의 대표이사인 F과, 위 회사의 대주주이자 위 F의 모친인 G으로부터 (주)E의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사실상 관리하였고, 2009. 11. 26.부터 2010. 2. 23.까지 위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사실상 관리하였으므로, 위 법인인감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3. 김해시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주식 22,500주를 25억 원에 개인적으로 매수한 후, 위 매매잔금 2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4. 발행인 ‘A’, ‘주식회사 E’, 지급기일 ‘2010. 1. 23.’, 액면금 '이십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발행한 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와 함께 위 I에게 교부하여, 2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10. 2. 23.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운영을 성실하게 하여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2.경 위 제1항의 매매잔금 2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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