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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가합80823
퇴직위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60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2. 2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5. 28.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6. 28. 퇴임한 사실, 피고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을 퇴직 당시의 본봉에 퇴직금 지급률(대표이사의 경우 매 1년마다 6개월)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위로금은 1,291,217,0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1,291,21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위반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5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에게 50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위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11. 16.경,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차주인 C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C에 50억 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50억 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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