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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400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2004. 9. 9. 원고에게 94,300,000원을 2006. 10.부터 2014. 6.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변제하고, 2014. 7. 말일에 나머지 1,3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1회라도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6899호)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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