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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734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05년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31.자로 기획이사 직위에서 사직하였다.

나. 원고 A는 2005. 9. 29. 피고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D가 피고 또는 피고의 모(母)인 E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 명의 입금계좌 명의 금액(원) 1 2006. 6. 10. D 피고 500,000 2 2006. 8. 17. D 피고 500,000 3 2006. 10. 31. D 피고 1,000,000 4 2006. 12. 2. D 피고 500,000 5 2007. 1. 2. D 피고 500,000 6 2007. 3. 20. D 피고 500,000 7 2007. 4. 21. D 피고 500,000 8 2007. 5. 2. D 피고 700,000 9 2007. 6. 12. D 피고 500,000 10 2007. 7. 10. D 피고 500,000 11 2007. 7. 31. D 피고 500,000 12 2007. 10. 5. D 피고 500,000 13 2008. 1. 7. D 피고 500,000 14 2008. 2. 1. D 피고 500,000 15 2008. 2. 5. D E 1,000,000 16 2008. 2. 29. D 피고 500,000 17 2008. 3. 8. D E 10,000,000 18 2008. 4. 16. D 피고 500,000 19 2008. 5. 30. D 피고 500,000 20 2008. 6. 30. D 피고 500,000 21 2008. 10. 2. D 피고 10,000,000 22 2008. 10. 18. D 피고 10,000,000 23 2008. 10. 24. D E 19,000,000 24 2009. 5. 11. D 피고 5,000,000 합계 64,700,000

다. 피고는 2008. 11. 7. 액면가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1. 7.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피고에게 원고 B의 명의로 10,000,000원,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명의로 2006. 6. 10.부터 2009. 5.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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