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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9. 20. 피고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8214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원은 2007. 12. 31.까지, 2,000,000원은 2008. 1. 31.까지, 5,000,000원은 2008. 2. 29.까지, 3,000,000원은 2008. 3. 31.까지, 2,000,000원은 2008. 4. 30.까지, 2,000,000원은 2008. 5. 31.까지, 3,000,000원은 2008. 6. 30.까지, 3,000,000원은 2008. 7. 31.까지, 3,000,000원은 2008. 8.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7. 12. 31.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의 약정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회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한 지연이자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연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30.까지만 약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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