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원금 : 9천만 원 ° 변제기일 : 2029. 6. 30. ° 지급시기 : 매월 31일 ° 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월 백만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리고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6. 9천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9. 12.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말일에 변제하기로 한 원금은 100만 원이고, 차용원금은 9천만 원이므로 분할변제횟수는 90회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은 2029. 6. 30.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최초 지급시기는 2022. 1. 31.로 보아야 한다
(2022. 1.부터 2029. 6.까지 총 90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일 이후로 2019. 6. 혹은 2019. 7.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변제하되, 다만 피고가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변제기일을 넉넉하게 2029. 6. 30.로 기재한 것뿐이며,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2019. 8. 1. 50만 원, 2019. 9. 9. 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