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5,964,138원과 그 중 152,615,58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라 ‘C’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순번에 따라 ‘제 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각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같은 표 보증한도액란 해당 기재 금액을 각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이자율/지연손해금율 보증한도액 1 일반자금대출 2011.1.6. 500,000,000 연 6.29%/연19% 408,000,000 2 일반자금대출 2013.3.8. 200,000,000 연 5.24%/연17% 240,000,000 3 일반자금대출 2009.3.18. (한도감액) 2012.3.8. 2,000,000,000 (한도감액) 1,800,000,000 연 4.58%/연18% 540,000,000 4 일반자금대출 2014.10.28. 300,000,000 연 5.18%/연17% 360,000,000 5 신용카드 /연25% 60,000,000 6 신용카드 /연25% 300,000,000 [표1]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019. 8.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C의 채무 잔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원금(원) 미수이자(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제1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152,615,580 13,307,686 110,040,872 275,964,138 제2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76,189,468 7,787,625 62,585,953 146,563,046 제3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96,324,776 36,721,432 225,055,972 358,102,180 제4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0 12,288,820 152,320,601 164,609,421 제5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0 785,199 5,412,823 6,198,022 제6 약정에 따른 채무 잔액 36,950,764 6,123,489 52,269,506 95,343,759 합계(원) 362,080,588 77,014,251 607,685,727 1,046,780,566 [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