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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389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90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0. 9. 2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1 내지 4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연체이율 1 일반대출 53억 원 2007. 2. 22. 2013. 2. 24. 연12% 연25% 2 일반대출 10억 원 2008. 8. 22. 2013. 2. 24. 연12% 연25% 3 일반대출 10억 원 2010. 5. 24. 2013. 2. 24. 연12% 연25% 4 일반대출 9억 원 2011. 5. 27. 2013. 2. 24. 연12% 연25% 합 계 82억 원

나. 원고는 2011. 5. 27.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4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1억 7,000만 원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 위 법원은 피고를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2. B과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차23902호로 ‘B은 2014. 4. 14.을 기준으로 한 1 내지 3차 여신거래약정의 대출원리금 채무 대출원금 잔액, 이자 및 이자연체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중 일부인 1,831,179,944원과 4차 여신거래약정의 대출원리금 채무 1,267,739,957원을 합한 3,098,919,9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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