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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운영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되고 금년에 크게 보고 있는 것도 있으니 도와 달라.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늦어도 1년 내에는 그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2017. 3.경 보이스피싱으로 3,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더욱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향후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12.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재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 D에게 “몇 억짜리 공사 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으니 도와 달라. 철강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자재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는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큰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아니었고 채무가 많으며 회사 운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철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하순경 5,808,83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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