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초경까지 주식회사 C을, 2013. 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경기도 화성시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 4. 경 지인인 H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2. 5. 30. 경부터 철강 자재를 거래하였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빌린 1억원을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투자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원금 및 이자와 이전에 선입 금 받은 자재대금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거래처 채무 변제 및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2.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철강 자재 대금을 선입 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회사에서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할 것이고, 만약 공급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 무가 합계 8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