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C는 피해자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면서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6. 11. 1.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맡아 이를 F가 운영하는 G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F는 그 무렵 피해자와 위 공사에 사용할 철강 자재를 공급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공장 신축 현장에서, C에게 ‘ 오늘 부터는 내가 그동안 밀린 자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 고 하였으나,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밀린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2.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C에게 ‘2016. 11. 7.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의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262,140,747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58,802,247원에 대하여 2017. 5. 31.까지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하고, 어음 금 5,880만 원, 지급일 2017. 5. 31., 발행인 ‘ 주식회사 B 사내 이사 A’으로 하는 약속어음 1 장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노임지급 등 공사 관련 채무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 기한을 유예 받더라도 위 변제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2. 경 공사대금 채무 58,802,247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5. 31.까지 유예 받아 그 유예기간 만큼의 지연 이자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