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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885]

1.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속 팀장인 H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강 자재를 납품 받은 다음 이를 중고 자재로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7. 23.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H 팀장에게 ‘ 채무자 및 위탁자인 주식회사 J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 토지를 우선 수익자 G 주식회사, 우선수익 권 한도금액 4,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담보신탁을 신청하고 그 수익권 증서의 발급을 의뢰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 증서 발급 의뢰서를 건네주고, H는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에게 “B 과 A이 동업을 해서 인천 영흥도 등지에 테마 농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우선수익금액이 40억 원인 수익권 증서가 일주일 내로 나온다고 한다.

그 수익권 증서의 우선수익 자를 G 회사로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30억 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공급해 주면, 1년 내에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권 증서의 우선수익 자를 G으로 지정해 주었다.

이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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