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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회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순 1회 흡연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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