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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21. 선고 2016구합75609 판결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3차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기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2명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7. 03. 31.

판결선고

2017. 04. 21.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9. 2. 원고 곽BB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306,246,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금천세무서장이 2014. 9. 1. 원고 박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7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9. 2. 원고 백CC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853,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3. 30. 백OO와 이XX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49-2 대 424.1㎡와 그 지상 샤르망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3. 8.부터 2004. 5. 3.까지 원고 백CC, 박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양도인들이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한 양도소득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백CC이 배우자인 원고 박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304,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원고 박AA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 백CC, 박AA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다.",다. 원고들은 2008. 2. 1. 서사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백OO와 이XX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이하 '53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기초로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6.부터 2009. 12. 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53억 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의 일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천세무서장은 원고 백CC, 박AA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그 세액 증액분(원고 백CC 18,649,457원, 원고 박AA 16,676,854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신고 당시 제출한 53억 원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29.부터 2014. 6. 7.까지 원고들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거듭 세무조사(이하 '제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37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53억 원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림으로써 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결론 내었다.

아. 제3차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4. 9. 2. 원고 곽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097,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금천세무서장은2014. 9. 1. 원고 박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367,050원을, 2014. 9. 2. 원고 백CC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099,09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

자. 원고들은 위 아.항 기재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4. 7.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재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차. 한편, 금천세무서의 직제가 변경되어 새로 설치된 관악세무서가 서울 관악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원고 백CC, 박AA에 대한 국세 징수사무를 이관받았다.

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곽BB에게 233,851,010원(가산금을 포함하면 243,963,410원),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117,601,050원(가산금을 포함하면 122,677,120원), 원고 백CC에게 119,245,680원(가산금을 포함하면124, 392,740원)의 각 환급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아.항 기재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곽BB에 대하여 306,246,200원(= 540,097,210원 - 233,851,010원), 원고 박AA에 대하여142, 766,000원(= 260,367,050원 - 117,601,050원), 원고 백CC에 대하여 139,853,410원(= 259,099,090원 - 119,245,680원)이 각 남게 되었다(이하 아.항 기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남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 내지 19, 23 내지 29, 32 내지 35, 42, 4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2008. 2. 1.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한 연도에 속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09. 11. 16.부터 2009. 12. 8.까지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 백CC, 박AA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신고 당시 제출한 53억 원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29.부터 2014. 6. 7.까지 원고들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거듭 제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제3차 세무조사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제2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2차 세무조사 이후 제3자의 제보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37억 원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37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발견함으로써 원고들이 허위인 53억 원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조세탈루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어 제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제3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2017. 1. 19. 회보된 것)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백CC, 박AA는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4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억 원이라고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37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제2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3억 원이라고 소명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53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들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이미 37억 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53억 원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제2차 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억 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37억 원 매매계약서 사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제2차 세무조사 당시 기존의 37억 원 매매계약서와 원고들이 새롭게 제출한 53억 원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3자의 제보를 통하여 37억 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입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조세탈루 혐의를 파악하여 제3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입수하였다는 37억 원 매매계약서는 이미 종전의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서 원고들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2차 세무조사 이후 제3차 세무조사 이전까지 사이에 새롭게 된 발견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37억 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실시된 제3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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