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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5 2014나2015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와 B 사이에 2011. 2. 10. 체결된【별지 1】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1, 16, 20, 23, 32, 39, 48 내지 50호증, 을 제9, 16, 22 내지 25,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B 및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B에 대하여【별지 2】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4,007,342,589원을 부과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약 4,000,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D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경 B이 ㈜D의 주식 중 76%(2004년에는 95%)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D의 체납세액 중【별지 3】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하여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B은 위 각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1. 1. 17.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2011. 9. 29.을 기준으로 B이 체납한 금액은【별지 2】표 ‘2011. 9. 29. 기준 금액’란 기재와 같은 5,019,423,510원과【별지 3】표 ‘2011. 9. 29. 기준 금액’란 기재 3,620,911,690원의 합계 8,640,335,200원이다.

[2] 한편으로 ㈜D이 2002. 2.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R지구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 소유이던【별지 5】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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