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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합63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원고 A에 대하여 2016. 5. 16.에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7,256,37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C, D)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1994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E유한공사 등 8개의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외환브로커를 통한 대체송금(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합계 12,615,280,0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5.부터 2009. 12. 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2009년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이 쟁점금액 등이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다. 라.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6.부터 2016. 9. 7.까지 실시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6년 개인통합조사’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이 사건 법인에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쟁점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늦어도 2004년경부터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금액만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구분 귀속연도 부과일 탈루액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원고 A 2005년 2016. 5. 16. 2,714,964,978원 2,137,256,370원 2006년 2016. 10. 4. 2,537,594,926원 1,948,378,340원 2007년 3,811,925,135원 3,083,724,110원 2008년 1,682,777,280원 1,269,618,390원 원고 B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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