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651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55,608425,970원”을 “55,608,425,97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의 “변경시킴으로서”를 “변경시킴으로써”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7.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1, 4, 9 ~ 12,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4. 7. 원고에게 원고의 2004, 2005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09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통보한 다음 2009. 4. 20.부터 2009. 7. 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세무조사 당시 당초 조사대상기간(2004, 2005 사업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 전반에 관련된 회계장부 및 재무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① 2003 ~ 2008년 계열사(8개사)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결산서,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세무신고서, ② 2004 ~ 2008년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 ③ 2004 ~ 2008년 U 공사리스트, ④ 2004 ~ 2008년 보유토지 리스트(면적 포함 , ⑤ 2004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