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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756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9. 2. 원고 C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46,20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3. 30. D와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대 424.1㎡와 그 지상 G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3. 8.부터 2004. 5. 3.까지 원고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양도인들이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한 양도소득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A이 배우자인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304,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원고 B가 서울 서초구 H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밝혀내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 A, B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2. 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이하 ‘53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기초로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6.부터 2009. 12. 8.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53억 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 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의 일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천세무서장은 원고 A, B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그 세액 증액분(원고 A 18,649,457원, 원고 B 16,676,854원 의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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