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어서, ① 원고들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도 53억 원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37억 원 매매계약서를 ‘이미 조사된 자료‘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제3차 세무조사는 37억 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탈세제보에 첨부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에 의해서 동일한 부과처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37억 원 매매계약서 이외에 53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원고 A, B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고 그 사본을 보유하고 있던 37억 원 매매계약서를 ‘이미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들은 탈세제보에 첨부된 금융자료 등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