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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10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3.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서 비닐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g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중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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