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5,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포함)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과 E 통화 내역
1. 수사보고(E 관련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15. 4. 13.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