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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301동 17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중국 심양시 서탑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과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금색 약통을 안방 장롱 안에 각각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8, 29, 42)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0만 원 = 매도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40만 원(판시 1.)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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