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 셔츠 1벌(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입주 가사도우미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고합247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중국 홍콩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필리핀 국적의 친구인 D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마약거래상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을 500홍콩달러(2012. 2. 20.자 환율 기준 약 72,830원)에 매수하여, 2012. 2.경 한국인인 F(여)를 도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장소인 중국 홍콩 G에서 약 0.03g씩 2회에 걸쳐 총 약 0.06g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을 F의 위 홍콩 주거지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F의 위 홍콩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8g을 가방에 넣은 후, 2012. 7. 15. 중국 홍콩 첵랍콕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소지한 채 홍콩발 부산행 대한항공 KE616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절차를 마침으로써 필로폰 약 0.18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7. 16. 10:00경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F의 국내 주거지인 부산 남구 H 130동 1301호 (I)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3.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6.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