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86>
1.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7동 207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52>
3. 피고인은 2013. 10. 2. 1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6g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에 대한,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4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착발신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