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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후1574 판결
[거절사정][공1991.5.1.(895),1182]
판시사항

가. 고안의 유사 여부 판단과 신규성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담배필터에 관한 출원고안이 필터에 건조인삼분말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으로서 백필터층과 인삼가루담지필터층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함으로써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황희석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 선고 87후18 판결 ;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 ; 1989.1.31. 선고 88후29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등록 고안의 요지는 그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층(1')과 필터(2)로 구성되는 권련(1)에 있어서 상기필터(2)에 건조 인삼분말(3)을 혼가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삼분말이 혼가된 권련필터”이고 인용고안은 그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배필터에 있어서 백필터층(1)과 인삼가루 담지필터층(2)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하므로서 폐암 등의 예방과 끽연시에 인삼향기와 상쾌감을 제공하게 구성한 인삼가루 삽입 담배필터”인바,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담배필터에 관한 것으로 본원고안의 필터(2)에 건조인삼분말(3)을 혼가시켜서 되는 기술구성은 백필터층(1)과 인삼가루 담지필터층(2)을 종합하여 필터를 구성하므로서 니코친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삼향을 제공하도록 필터에 인삼분말을 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고안의 기술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므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본건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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