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공무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일 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현장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2010. 9. 20.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C, D(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공무원의 참여 없이 불법으로 현장조사를 하였다.
피고의불법조사에의해수집된증거는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의규정에따라증거로할수없는데도,피고는공단을통하여 원고를고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위벌금액 상당의 손해 100만 원과기타손해금100만 원 등합계 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전제로 피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는사실을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공무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의 대한민국(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