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10739
예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가 원고 소유의 주택 임대임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으로 지급받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00만 원이 피고들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의 착복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이 피고들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1. 8. 선고 91다25413 판결 참조). 그런데 D가 피고들 명의 통장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를 판결로써 확정하더라도 D의 범죄행위가 확정되거나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D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00만 원이 피고들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