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종회는 M 14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데, O은 N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N의 사촌인 P의 양자가 되어 타가에 출계하였으므로 O의 후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종회의 종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종회의 대표자, 대의원, 감사의 지위를 역임하여 위 종회의 종사에 관여하고 있더라도, 원래 종원이 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종회의 종원 및 임원의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단체의 대표자에 불과한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어 회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종회의 종원인지 여부는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