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 28평5합(귀속재산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사용중인 토지)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 공유화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나 공유로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라 볼 수 없고 또 공유로 되어야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를 공유화할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공유화 되는 것이 아니며 공유화할 토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법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