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7.1.(851),904]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 판결의 확정후에 한 갱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을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이른바 갱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만운 서명날인불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