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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24]
판시사항

가.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 개선안에 위배되는 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의 효력

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소정의 면허기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시.도 운행거리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타 시·도에의 초과운행을 배제하는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개선안은 교통부 내부의 단순한 개선안에 불과하고 행정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성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배되는 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의 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여지가 없다.

원고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김해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21. 소외 삼부여객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18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3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삼부여객주식회사는 김해시 군일원에서 32대의 차량으로 1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내버스업체로서 위 소외회사의 2번노선은 기점 신천(망천), 종점 삼정, 운행거리 20.0킬로미터, 운행대수 4대, 8번노선은 기점 외동(김해농고), 종점 은하사입구, 운행거리 15.5킬로미터, 운행대수 2대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1988.5경 피고에게 위 2번노선의 운행계통을 부산시내로 12.8킬로미터 연장하여 기점 신천(망천), 경유지 김해, 불암, 구포, 만덕, 온천장, 종점 장전동(분산대), 운행거리 32.8킬로미터로 위 8번 노선의 운행계통도 부산시내로 14.5킬로미터 연장하여 기점 외동(김해농고), 경유지 김해, 인제대, 은하사입구, 불암, 구포, 만덕, 온천장, 종점 장전동(부산대), 운행거리 30.0킬로미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인가할 방침아래 1988.5.14. 부산직할시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부산직할시장의 반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88.12.5.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 교통부장관의 재결을 얻은 다음 위 인가신청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연장된 위 운행계통은 원고의 버스 8대로 운행하는 기점 김해, 종점 부산대의 130번 노선과 동일한 노선은 아니나 많은 부분이 경합되는 운행계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인가처분으로 운행하게 될 위 소외회사의 2번 노선의 자 시(김해시·군)운행거리가 13킬로미터인데 비하여 타 시(부산시) 운행거리가 21.3킬로미터이고 8번노선도 타 시 운행거리가 자 시 운행거리보다 길어서 이는 행정구역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1987.6.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개선안에 따른 자 시·도 운행거리의 2/3이상 타 시·도 초과운행배제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이나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연장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1987.6.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운행제도개선안(갑 제4호증)은 교통부내의 단순한 개선안에 불과하고 이것이 정식으로 행정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성립되어 시행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 개선안에 반한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용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한지 여부를 피고가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산시내에서는 시내버스의 운송수요의 실질적 감소로 시내버스의 증차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고의 130번 노선도 학생들의 집중 등교시 이외의 시간대에는 수송력 공급 과잉현상으로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위배하여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운행계통에 관하여 교통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며 가사 증차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내버스가 김해시로 5킬로미터만 들어가면 되는데 김해시내버스가 부산시내로 깊이 들어오는 것은 부산시의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피고가 관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의 면허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6조 는 소정의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수송수요의 점에 있어서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을 제20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제대학교는 1989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그 학생 3,000여명의 대부분이 부산시내에 집이 있어 위 학교에서 부산시로 나올 수 있는 버스노선이 필요하여 위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노선연장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신천이나 외동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바로 부산시 동래쪽으로 나올 수 있는 수송수요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증차요인이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두고 김해시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인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부산직할시장 관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가운데서 시내버스를 증차하거나 그 운행계통을 김해시의 행정구역안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 교통난을 해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김해시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을 부산직할시의 행정구역안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어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운행계통의 연장으로 위 노선버스가 부산직할시에서 몇번째로 교통이 복잡한 동래의 미남로타리를 통과하게 되어 부산직할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며 또한 연장된 위 운행계통이 원고의 130번 노선과 많은 부분이 경합되어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운행계통의 연장은 현저히 공익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6, 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래의 미남로타리 부근은 차량의 통행량에 비추어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지역에 속하는데 현재에는 일방통행의 실시로 다소 완화된 사실, 소외회사의 위 노선의 운행계통연장으로 원고의 130번 노선과 많은 부분이 경합되어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다소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연장된 위 노선의 운행대수가 모두 6대로서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미남로타리 부근의 교통체증현상을 현저히 가중시킨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한 위 운행계통연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현저히 공익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진병춘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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