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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후964 판결
[거절사정][공1990.1.15(864),151]
판시사항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와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GREEN PEACE"와 인용상표 "PEACE"는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되므로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스티취딩 그린피스 카운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본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 하겠으므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거절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상표의 유무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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