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출원상표의 문자표시중 형용사적 용어인 " "이나 "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도형으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 1990.1.25. 선고 89후1448 판결 ).
(2)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과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1)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 "은 "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어이고, 도형은 "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