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