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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8.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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