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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6 2017노1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장기 요양 중인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부친은 요양원에 있는 고령 (81 세) 의 장기 요양 1 등급 환자이고 동거하는 모친 역시 고령 (80 세) 의 장기 요양 5 등급 환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과 2014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또한 약 70km에 이르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계속된 무면허 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은 직장문제로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수강명령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이외에도 2회의 음주 운전 및 도주차량 전과 등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 및 준법 운전 피교육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수강이 필요 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수강명령시간 또한 적정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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