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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10회( 집행유예 2회, 벌금 8회 )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4. 11. 27.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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